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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후분양제 도입 방안 주택법에 명시 추진

정부 주택 후분양제 도입 방안 주택법에 명시 추진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07 15:27
업데이트 2018-02-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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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공정률 60%→80% 단계적으로 확대될 듯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국회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주택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실에 법안 수정을 제의했다.

정 의원이 애초 발의한 후분양제는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80% 이상 공정률을 보인 주택에서 후분양하게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최근 후분양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공급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새롭게 제시한 주택법 개정안은 LH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는 주택의 공정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주택 공급 방식 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따르도록 했다.

현재 국토부는 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만드는 중이다.

국토부는 정 의원실과 협의 과정에서 공공부문에서 후분양제를 단계적이 아니라 즉시 도입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공정률이 80% 이상일 때 후분양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면 2~3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당분간은 60% 이상 공정률에서도 후분양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후분양하는 사업주체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이나 보증을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후분양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민간 부문에는 인센티브를 통한 유도가 아니라 의무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제의 안정성을 위해 제도화하고자 최근 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 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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