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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성희롱 보도’ MBN에 5억원 손배소 청구

홍준표, ‘성희롱 보도’ MBN에 5억원 손배소 청구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2-07 16:54
업데이트 2018-02-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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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자신의 성희롱 의혹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2.2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2.2
연합뉴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홍 대표가 기사를 작성한 MBN 기자와 보도국장에 대해 5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MBN의 기사는 류여해(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태를 취하면서도 임의로 각색해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홍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오로지 홍 대표에 대한 비방 목적의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N의 허위보도는 홍 대표의 명예와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은 물론 한국당 구성원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했다”며 “한국당은 사회정의 실현과 언론개혁을 위해 악의적인 허위보도와 가짜뉴스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종합편성채널 MBN은 지난 2일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오래전부터 꾸준히 다양한 방법으로 홍준표 대표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홍 대표는 MBN을 상대로 한국당 당사 출입금지는 물론 취재 및 시청거부라는 이례적인 초강경 조치를 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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