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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미 동행 공무원, 인턴 성희롱으로 3개월 정직

문 대통령 방미 동행 공무원, 인턴 성희롱으로 3개월 정직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2-07 10:37
업데이트 2018-02-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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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때 동행한 공무원이 여성 인턴을 성희롱했다가 징계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 부처 소속으로 문 대통령의 방미단에 파견됐던 공무원 A씨는 현지에서 채용된 여성 인턴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피해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조치도 요구했다”면서 “해당 공무원을 즉시 귀국하게 한 뒤 1차로 청와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정부 부처 소속으로 징계권한이 청와대에 없었다. 이에 청와대는 A씨의 파견 직위를 해제하고 해당 부처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A씨는 최종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과정을 알리지 않은 채 청와대가 ‘쉬쉬하려 했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 사실이 공개돼 2차 피해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게 해달라고 요청해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조사와 징계 절차를 설명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다”며 “사후 조치가 미흡했거나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쉬쉬했다’거나 하는 일은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건 이후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통령의 외국 순방 때마다 청와대 직원을 포함해 순방에 동행하는 모든 공무원에게는 (성희롱 예방 등과 관련한) 지침이나 교육이 하달된다”고 대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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