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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냉온탕 반복 속 확산되는 가상화폐/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In&Out] 냉온탕 반복 속 확산되는 가상화폐/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입력 2018-02-06 22:44
업데이트 2018-02-0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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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지난주 가상화폐시장은 냉온탕을 반복했다. 금요일 가격 폭락은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릴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 4일 아침 글로벌 가상화폐시장은 다시 반등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전에 비해 4.01% 상승한 9102달러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4월 일본에서 화폐의 기능을 일부 인정받고, 12월에 미국에서 선물상품이 출시되며 시장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조정(오버슈팅)에 대한 기술적 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중국, 한국 등의 과도한 규제와 세계 최대 거래국인 일본의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580억엔(약 5700억원) 규모의 해킹 사건까지 가세하면서 폭락했다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코인체크 해킹은 ‘예고된 사고’였다. 코인체크는 2017년 일본 금융청(FSA)에 등록한 15개의 거래소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코인을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전자지갑인 핫월렛에 저장해 보안이 취약했다.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전체 암호화폐의 97%를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는 콜드월렛에 저장한다.

뿐만 아니라 주요 거래소에서는 비밀 키를 여러 개 사용하는 다중증명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거래소는 비밀 키를 하나만 사용하는 단독서명 기능에 의존해 왔다. 이 경우 하나뿐인 비밀 키가 해커 손에 넘어가면 탈취당한 가상화폐를 바로 꺼내 갈 수 있다.

한국도 조속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제화해 등록제나 인가제를 시행하고 요건에 미달하는 거래소는 즉각 거래를 중지하도록 해야 투자자 손실을 막을 수 있다. 해킹 파산 등으로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비한 보험제도, 거래소 전용 이상징후탐지시스템(FDS), 국제공조체제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거래소 폐쇄는 올바른 대책이 아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거래실명제도 도입됐다. 은행에 실명확인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실명제는 일부 시스템 오류와 신규 거래자 쇄도로 신규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체로 순조롭게 도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들의 계좌 개설이 어려워 투자를 못 하게 되는 점은 논란의 소지도 없지 않다.

최근 외국 거래소의 한국 진입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오케이코인이 한국에 진출해 이미 사전 예약자만 15만명이 몰렸고 또 다른 중국 거래소 후오비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거래소 비트포인트도 비트포인트코리아를 설립해 한국에 진출했다. 한국에서는 거래소가 단순히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소액 자본이나 투자자 보호장치 없이도 손쉽게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데 따른 현상이다.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거래소 설립에 관한 법제가 만들어져 투자자 보호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

앞으로 묻지마 투자로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신용등급과 같은 가상화폐 신용평가제도도 구축돼야 한다.
2018-02-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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