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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참사 등 ‘5대 강경 진압’ 규명 착수

경찰, 용산참사 등 ‘5대 강경 진압’ 규명 착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2-06 22:44
업데이트 2018-02-0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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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참여 인권침해 여부 조사

이철성 “실정법 위반 땐 처벌”
“강제적 권한 없어 한계” 지적

백남기 농민 사망 등 경찰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이 시작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발족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함께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경찰관과 민간 조사관 10명씩으로 구성된 이 팀은 ‘강경 진압 사건’으로 불리는 5대 사건에 대해 우선 조사한다. 5대 사건은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참사, 평택 쌍용차 파업,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건이다. 이 중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참사, 평택 쌍용차 파업을 우선순위로, 밀양 송전탑과 강정마을 사건을 후순위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권 행사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오면 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기 전 설득 과정 등을 얼마나 거쳤는지, 불법 집회 및 시위라 할지라도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강제적 권한이 없는 임의 조사라는 한계가 있다. 사건 당시 경찰 지휘부 등 퇴직 경찰관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조사가 어렵다.

이와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은 “현직 경찰관에 대해서만큼은 조사 활동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지방경찰청과 해당 부서에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진상조사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일선 경찰의 우려에 대해 이 청장은 “실정법을 위반했으면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조사 목적은 공권력 행사의 적정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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