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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장벽 낮춘다…개인정보보호대상서 ‘익명정보’ 제외

빅데이터 장벽 낮춘다…개인정보보호대상서 ‘익명정보’ 제외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6 12:03
업데이트 2018-02-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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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 “가명정보도 구분해 별도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념이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돼 정비된다. 특히 이 중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와 개인형 맞춤정보 제공 등 데이터의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1∼2일 충남 천안에서 시민단체, 법조계, 산업계와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규제·혁신 해커톤’의 토론 결과를 위원회가 정리한 것이다. 다만 관련 주제의 큰 방향만 도출됐을 뿐이고, 세부 사항이 확정되고 실행되려면 추가 의견 수렴과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가명정보’의 정의와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익명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가명정보는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해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인의 실제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도록 가공한 정보, 익명정보는 가명정보보다 더 파악이 어렵도록 해 놓은 정보라는 개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한 정의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에정이다.

위원회는 익명정보 자체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그 대신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참조해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보완하는 방식을 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GDPR은 “데이터보호 원칙은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에 적용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가명처리’를 거친 가명정보를 구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가명정보에 추가 정보를 더함으로써 개인 식별이 가능해지는 일을 막기 위해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적용하고, 추가 정보를 별도로 보관토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의제 토론의 리더를 맡은 4차산업혁명위 사회제도혁신위원인 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데이터 경제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2차 해커톤에서 이뤄진 ‘공인인증 제도의 폐지 및 후속조치’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도 공개했다.

해커톤 참여자들은 공인인증 제도 폐지에 따라 전자서명의 정의와 법적 효력을 정비할 필요성과 안전성 평가제도의 필요성,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의무화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현행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의 정의가 ‘전자서명’ 자체와 그 목적 중 하나인 ‘당사자 확인’의 구분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의 법적 정의와 규정을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안을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해커톤을 격월로 정례화해 열 예정이며, 다음에 열릴 제3차 해커톤의 날짜는 3월 15∼16일로, 주제는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방안’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3월 해커톤에 택시업계 단체들이 참여키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으나, 그 후 택시업계 단체들이 다시 불참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참여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위원회는 택시업계의 참여를 위해 원래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이던 해커톤 주제를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방향’으로 바꿨고 택시업계도 이에 동의했으나, 주말에 택시업계 측이 라이드셰어링 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고 해 다시 설득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장석영 지원단장은 “택시업계 참여를 위해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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