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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중산층으로 확대…올해 60만명 ‘반값등록금’ 혜택

국가장학금 중산층으로 확대…올해 60만명 ‘반값등록금’ 혜택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6 11:31
업데이트 2018-02-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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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8만명 증가 예상…다자녀가정·장애학생 혜택 강화

중산층에 대한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8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천8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99억원 늘었다.

교육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액 산정에 쓰이는 소득구간을 조정하고, 중간구간의 지원단가를 높였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2017년 4인가구 기준 452만원)의 90% 초과 110% 이하(4구간)인 학생은 286만원, 110% 초과 130% 이하인 학생(5구간)은 168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90% 초과 120% 이하(5∼6구간) 학생이 36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368만원 이상)은 지난해 약 52만명에서 올해 6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값등록금 지원 학생 비율은 지난해의 경우 재학생의 23%에서 올해 28%로 높아진다. 국가장학금 대상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7%에서 74.5%로 높아진다.

이강복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은 “중산층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며 “앞으로 5년간 추가로 1조원을 투입해 수혜자를 늘리고 지원 단가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을 맞추고, 중·고교에서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하는 등 초·중등과 대학 교육복지혜택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장학금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학생 본인의 소득을 일정 부분 빼고 소득분위를 따지는데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그간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던 다자녀장학금은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모든 대학생(1988년생 이후)에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학금은 대상자는 지난해 5만명에서 올해 17만명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고,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기준을 아예 폐지한다.

그간 정규학기를 초과해 공부할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졸업 유예나 복수전공, 편입학 등으로 4년제(8학기) 정규학기를 초과해도 8회까지 장학금을 지원한다.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3월 8일까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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