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임은정 6시간 조사 마쳐…“성추행 은폐 의혹, 상세히 진술”

임은정 6시간 조사 마쳐…“성추행 은폐 의혹, 상세히 진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6 10:22
업데이트 2018-02-06 17: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가해자가 검찰국장 된 상황, 제도개선 시급”…조희진 단장은 안 만나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검찰 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공론화한 임은정(44·30기) 검사가 6일 참고인으로 6시간여 조사를 받은 뒤 사건 은폐 의혹을 집중 진술했다고 밝혔다.
질문에 답하는 임은정 검사
질문에 답하는 임은정 검사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검찰 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공론화하여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참고인 진술을 위해 출두한 임은정 검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검사는 이날 오후 4시께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기억하는 것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 의혹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언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관여된 부분이 그것밖에 없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다”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건 발생 후 서지현(45·33기) 검사의 피해에 관한 탐문을 하고 다니던 자신을 당시 최 검찰국장이 불러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고 호통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 검사는 이밖에도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왜 우리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대답했다.

이어 “추행한 사람(안태근 전 검사장)이 감찰도 안 되고 검찰국장이 돼서 징계위원·인사 심사위원이 되는 현실이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다. 제도가 왜 그렇게 된 것이냐, 그 부분을 정말 잘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부연했다.

임 검사는 이날 조사단장인 조희진 지검장을 만났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아니다’라는 뜻에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임 검사는 최근 조 지검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 2016년 임 검사가 SNS로 한 검찰 간부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소속 검찰청(의정부지검) 검사장이던 조 단장이 ‘글을 당장 내리라’ 등 압박을 했다는 이유였다.

그는 조직 내 비위 의혹에 대한 여성 검사들의 잇따른 문제 제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는 “희망을 본다. 어떤 선배님이 ‘검사에 희망이 있을까. 식초에 담긴 씨앗처럼 희망이 없다’고 하던데, 변화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조금 따뜻하게 지켜봐 달라. 부탁드린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를 떠났다.

앞서 임 검사는 오전 9시 40분께 진상조사단에 출석했다.

그는 “서 검사의 인터뷰가 나오자 내부적으로 다 알던 일인데 마치 몰랐다는 듯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조사단은 임 검사로부터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접한 경위와 서 검사가 주장한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 목격했거나 들은 상황 등을 청취했다.

특히 진실공방으로 번진 최교일 의원의 사건 무마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서 검사가 2010년 10월 성추행 피해를 소속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의 상관에게 알린 이후 차장검사와 지검장을 거쳐 법무부에 관련 내용이 전달됐는지도 조사단이 쟁점으로 삼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