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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90만원 넘는 경비 등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210만원까지

월급 190만원 넘는 경비 등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210만원까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6 09:57
업데이트 2018-02-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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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투자 양도세 과세 강화 시기 내년으로 미뤄져

앞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업 노무 종사자들도 1인당 월급총액이 190만원이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급총액에서 20만원씩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게 되기 때문이다.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 과세 대상 확대를 통한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으로 수정된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께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와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 간 조세부담 형평을 높이기 위해 당초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면서 “이로 인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각지대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수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업 노무자 등도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면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은 월수령액이 190만원이 넘더라도 이중 초과근로수당이 20만원 이내면 일자리안정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초과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190만원 미만이어야 적용 대상이었다.

앞서 기재부는 공장이나 광산·어업 근로자, 운전 관련 종사자나 수하물 운반업 종사자 등 제조업 생산직에 대해서만 월급여가 180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비과세 혜택 확대로 약 5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당초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 과세 대상 확대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원천징수제도 등의 개선·보완과 함께 올해 세법 개정시 재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과세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할 필요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외국법인)은 상장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차익에 대해 11%의 세율로 양도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양도세 규정은 그동안은 상장 주식 25% 이상 보유자에 대해 적용해왔다.

이에 대해 외국계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금융투자협회는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아울러 국가가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중 당초 과세로 전환키로 했던 숙박 음식업이나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는 면세를 유지하고, 민간투자(BTO)방식 사업의 시설관리 운영권 부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 밖에 건설기계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시기를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 늦추기로 했다. 건설산업 지원과 안전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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