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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우 복면가왕 음원 소송 승소 “前소속사, 1억3000만원 지급”

김연우 복면가왕 음원 소송 승소 “前소속사, 1억3000만원 지급”

이하영 기자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2-05 22:56
업데이트 2018-02-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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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연우(47·본명 김학철)가 전 소속사인 미스틱엔터테인먼트로부터 억대에 달하는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강화석)는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1억 5000여만원 규모의 정산금 등 지급 청구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김연우는 2015년 5월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키며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팬텀 오브 디 오페라’,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이밤이 지나면’, ‘사랑…그놈’, ‘사랑할수록’ 등을 재해석한 김연우의 노래는 음원으로도 나와 큰 사랑을 받았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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