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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묵시적 청탁’ 인정 안 돼… 뇌물 혐의 줄줄이 무죄

경영권 승계 ‘묵시적 청탁’ 인정 안 돼… 뇌물 혐의 줄줄이 무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05 22:48
업데이트 2018-02-0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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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이재용 집유’ 근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다.”(1심 재판부) “전형적인 정경유착은 찾을 수 없다.”(2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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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선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차량에 오르기 위해 취재진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5일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선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차량에 오르기 위해 취재진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든 데에는 핵심 공소 사실인 뇌물공여 혐의가 일부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뇌물 관계 형성의 근거로 꼽혔던 이른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하자 나머지 혐의들이 줄줄이 무죄로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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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이날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들이 뇌물의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특혜를 받았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청탁을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 뼈대였던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1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구체적인 개별 현안들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청탁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1심은 이 같은 개별 현안들을 일련의 그룹 승계작업 과정으로 보고,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이 부회장이 묵시적으로 청탁했고,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며 대가 관계가 형성됐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달랐다. “계열사들이 추진한 일부 개별 현안들이 성공할 경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배력이 확보되는 직간접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각 현안들에는 계열사들의 경영상 필요나 합목적성이 존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따라서 비난 가능성 및 책임을 모두 이 부회장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관련 추가 독대, 이른바 ‘0차 독대’가 있었다는 특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안가 방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면담 내용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1차 독대 사흘 전인 2014년 9월 12일 0차 독대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괄적·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자 제3자 뇌물죄가 전부 무죄가 됐다. 특검은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16억 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204억원)을 모두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1심도 무죄 판단했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특검은 “삼성이 재단 설립비를 대납한 것”이라며 단순 뇌물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항소심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단 설립 뒤 출연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부정 청탁 입증의 필요가 없는 단순 뇌물죄로 기소됐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만 유일하게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심리 막바지에 특검 측에 제3자 뇌물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이 부분을 단순 뇌물죄로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 삼성 측에선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뇌물 혐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은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된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 지원이라는 뇌물을 요구했고, 최씨가 단순히 전달받은 것을 떠나 수수 과정을 주도하며 박 전 대통령과 자신의 뜻을 이루었다”면서 특히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반드시 공무원에게 뇌물이 귀속된다든지, 공무원과 공범이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승마 지원 중에서도 말 자체는 뇌물로 보지 않았고 코어스포츠로 보내진 용역대금 36억 3484만원과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이익만 유죄로 인정하다 보니 뇌물 공여 금액도 당초 공소사실인 298억 2535만원(약속 금액 포함 433억원)에서 대폭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전부 무죄를 받았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 81억원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이 감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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