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연우 ‘복면가왕’ 음원 소송 승소…“미스틱, 1억 3000만원 지급”

김연우 ‘복면가왕’ 음원 소송 승소…“미스틱, 1억 3000만원 지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2-05 09:01
업데이트 2018-02-05 09: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가수 김연우(47·본명 김학철)가 이전 소속사인 미스틱엔터테인먼트(미스틱)로부터 억대의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을 돌려받게 됐다.
가수 김연우  연합뉴스
가수 김연우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강화석)는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김연우는 2015년 5월 MBC TV 예능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켰다.

복면가왕 첫 무대에서 부른 ‘팬텀 오브 디 오페라’(The Phantom of the Opera)로 화제를 모은 뒤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이 밤이 지나면’ ‘사랑..그 놈’ ‘사랑할수록’ 등을 불러 인기를 모았다.

이 기간은 김연우가 미스틱과 전속계약을 하고 활동하던 때였다. 김연우는 이후 디오뮤직으로 소속사를 옮겼다.

미스틱과 계약 당시 미스틱이 제작한 음반·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눠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 활동에 따른 총 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게 돼 있다.

디오뮤직은 이런 계약에 따라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하므로 미지급액 1억 3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은 MBC와 미스틱이 공동제작한 것이므로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미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 활동 정산 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며 디오뮤직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줬다.

이어 “음원 제작 과정에서 미스틱이 일부 음원 구간을 재녹음해 MBC에 납품하는 등으로 수정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복면가왕 음원을 공동 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스틱엔터테인먼트는 가수 윤종신이 창립한 ‘미스틱89’가 ‘에이팝 엔터테인먼트’, ‘가족액터스’와 합병한 회사로 현재 대표이사는 조영철이다. 윤종신은 대표 프로듀서로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