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 전용선·이용권 도입
정부가 사실상 안전의 사각지대인 바다낚시에 전용선과 이용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득과 손맛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어민과 낚시꾼들의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다.● 어선 개조비·AIS설치 비용 부담
해수부 관계자는 “어선 허가를 버리고 낚싯배 허가를 받는 어민들에게도 기존에 받던 면세유와 영어자금을 그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다만 낚시 포획량 제한 준수 등 관리 의무를 지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어민 반발을 고려해 기존 어선도 강화된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전용선 허가 없이도 낚싯배 영업을 허용하되 연 3~6개월로 영업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럼에도 어민들이 낚싯배를 운영하려면 일정 부분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낚싯배 안전기준에 맞추려면 어선 개조 비용이 추가돼서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의무화되는 안전요원(사무장) 탑승 및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도 마찬가지다.
위치 추적이 가능한 AIS를 설치하려면 150만~200만원이 든다. 해수부 관계자는 “AIS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낚시 이용권 도입… 포획량 제한
지난해 바다낚시 이용객은 34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낚시 이용권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이들에 의한 수산자원 남획 우려 때문이다. 낚시업을 포기하고 어업에 전념할 어민들의 소득 보전 방안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가 1일권, 1주일권, 연중권 등의 쿠폰을 발행하면 낚시꾼이 마트에서 사는 방식이다. 수익은 각종 편의시설 설치나 쓰레기 수거 등에 활용한다. 이용권 외에 어종별로 포획량도 제한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낚시꾼 1인당 갈치는 10마리, 주꾸미는 5㎏, 문어는 5마리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요트 임대업 안전기준 강화
해수부는 당초 낚싯배에서 낚시꾼들의 음주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배의 운항 등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선장과 안전요원(사무장)의 음주는 엄격히 금지된다. 해수부는 또 바다 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업에 쓰이는 요트의 내부 자재를 불연소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해수부, 새달 6243곳 안전대진단
한편 해수부는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낚시어선과 여객선, 국가어항, 항만시설 등 해양수산 분야 총 6243곳에 대해 ‘2018년 해양수산 안전 대진단’을 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2-05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