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비트코인 이틀만에 반등세…한때 998만원까지 올라

비트코인 이틀만에 반등세…한때 998만원까지 올라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2-04 10:25
업데이트 2018-02-04 10: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코인당 1천만원이 붕괴하면서 급락했던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비트코인이 이틀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다.
이미지 확대
’하루 사이 오락가락’ 비트코인 800만 원 선
’하루 사이 오락가락’ 비트코인 800만 원 선 2일 오후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8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2018.2.2 연합뉴스
4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0시 10분께 998만원을 기록하며 다시 1천만원선에 육박했다.

이후 다시 조정을 받으며 오전 10시 20분 현재 940만원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다.

‘검은 금요일’로 불리는 이달 2일 폭락세와 비교하면 상당 부분 회복한 셈이다.

비트코인은 2일 오전부터 본격 급락하기 시작했고 오후 9시 40분에는 768만6천원까지 내렸다. 당일 고점 대비로 27.3%나 하락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3일 서서히 회복했다.

비트코인 가격 반등은 저점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기록한 최저가는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로 오른 1월 6일 2천598만8천원에 견주면 70.4%나 낮다.

세계적으로도 비트코인은 최근 급락세를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최근 6주 만에 60% 이상 폭락해 최근 5년 동안 세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