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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다시 확인된 ‘스프링클러의 힘’…굴뚝효과 억제

[초점] 다시 확인된 ‘스프링클러의 힘’…굴뚝효과 억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2-03 16:49
업데이트 2018-02-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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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요양병원 화재와 닮은 꼴

3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3층 5번 게이트. 스프링클러가 즉각 작동해 연기와 화재 확산을 막았다. 연합뉴스
3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3층 5번 게이트. 스프링클러가 즉각 작동해 연기와 화재 확산을 막았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3일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 없이 조기진화됐다. 2015년 4월 전남 나주시 나주요양병원 사례처럼 ‘스프링클러’가 완벽하게 작동해 화재 대응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환자 대피

이날 불은 세브란스병원 본관 3층 건물 오른쪽 5번 게이트 천장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화재 진압을 시작했다. 병원 측은 자체 마련한 화재대응 매뉴얼을 활용해 훈련으로 숙지한 방식대로 환자들을 신속히 반대쪽 병동으로 이동시켰다. 대형참사가 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또 다른 특징은 스프링클러 설비였다.

불이 난 지역의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방화셔터가 내려져 인명피해를 막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며 “병원 직원과 소방당국이 대피를 잘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이번 사례는 나주요양병원 화재사건과 공통점이 많다. 2015년 4월 12일 오후 11시 49분 심야 시간에 4층 직원 휴게실에서 전기매트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즉시 작동해 소방대가 오기 전 화재가 진압됐다. 휴게실 간이침대 등 집기 일부가 소실된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병원 야간 근무자 22명은 노인 217명을 신속히 대피시켰다. 당시 불이 난 4층에는 노인 46명이 있었지만 근무자 4명이 신속히 아래층으로 대피시켰다. 건축주는 화재 사고에 대비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시했다. 올해와 2014년 각각 화재 참사가 일어난 세종병원과 효사랑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었다.

●스프링클러, 뜨거운 열기 상승효과 억제

학계의 각종 연구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는 뜨거운 열기가 상층부로 확산하는 ‘굴뚝효과’(연돌효과)를 억제하는데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호서대 나노바이오트로닉스학과 연구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층 건물에서 직접 스프링클러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열방출률이 감소하고 연기 이동이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4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현장. 밀양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4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현장. 밀양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연구팀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굴뚝효과를 억제해 수직상승 기류를 억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아래층 대피가 어려운 환자가 많고 여러 층으로 이뤄진 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병원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어 문제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요양병원 소방시설 등 소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1532곳 중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한 요양병원은 64.6%에 그친다. 요양병원 설치규정을 올해 6월까지로 3년간 유예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반병원은 11층 이상이거나 4층이상,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일 때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많은 병원이 100병상당 10억원에 이르는 설치비 부담 등을 우려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꺼리는 실정이다. 따라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스프링클러 등 화재설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준을 기존 면적 단위가 아니라 건물의 용도, 건물을 사용하는 이용자 특성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세부적인 검토 뒤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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