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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U턴 못 시키는 반쪽짜리 지원

[사설] 기업 U턴 못 시키는 반쪽짜리 지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8-02-01 21:02
업데이트 2018-02-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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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2013년 12월 제정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복귀한 기업이 40여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업들이 앞다퉈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산업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거창하게 입법까지 해 놓았지만 실적은 참담하다. 통계를 보면 외려 복귀 기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기업을 복귀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유턴기업지원법 시행 이후 4년간 국내로 복귀한 해외 진출 기업은 42개에 불과하다. 2014년 시행 첫해 22개 기업이 돌아왔지만 점차 줄어 지난해엔 4개 기업만 복귀했다. 복귀 기업 중 국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업체는 22곳밖에 안 된다. 그나마 대부분 보석 가공업체 같은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멕시코에서 세탁기 생산라인을 국내로 옮긴 LG전자가 유일하다.

지원법의 약발이 듣지 않는 것은 지원 수준이 너무 낮은 데다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턴기업지원법에 의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되면 조세 감면과 고용·설비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고용보조금 수혜 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설비 투자 한도액이 60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기업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선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 입지 규제로 기업의 수요와 입지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나라들이 대규모 감세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워 기업 복귀를 이끌어 내는 것과 대비된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 창출이다. 기업들이 이윤을 내기 위해 해외로 진출한 만큼 이들을 복귀시키려면 이윤이 나도록 도와줘야 한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내놓은 중소 수출기업 경쟁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1015개 업체 중 절반 정도가 해외 생산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여전히 해외 진출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붙잡으려면 파격적인 지원과 과감한 규제 완화로 이윤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거기에 맞춰 유턴기업지원법도 손질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공들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이는 불가피하다.
2018-0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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