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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삼화페인트 일부 제품, 오염물질 기준 초과

노루·삼화페인트 일부 제품, 오염물질 기준 초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02-01 15:00
업데이트 2018-02-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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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통과한 일부 페인트 제품이 환경부의 재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2월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페인트·실란트·퍼티·접착제·벽지·바닥재 등 6종은 제조·공급하기 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3종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 여부를 환경부에 확인받아야 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 총 266개 제품이 사전적합확인을 신청한 가운데 부적합 판정된 제품 22개 중 페인트가 21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11~12월 사전적합 확인을 받고 시판된 페인트 191개 제품 가운데 5개를 임의 선정해 시험분석한 결과 노루페인트의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와 삼화페인트의 777에나멜(백색) 제품에서 TVOC가 방출 기준(시간당 2.5㎎/㎡)을 초과한 4.355㎎, 4.843㎎씩 검출됐다. TVOC는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고 급성 중독시 호흡곤란·두통·구토 등을 유발한다.

환경부는 제조업체에 방출기준 초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이 실내용으로 공급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문구를 삭제하고, 영업사원 교육 및 판매대리점에 안내공문 발송을 조치토록 했다. 또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해 시판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적합 판정을 받고 판매되고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정밀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올해 50개(페인트 30개) 제품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후검사에서 방출기준을 초과하면 적합 확인 취소,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회수 명령 도입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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