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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금 공짜로 받으라고 거리로 나온 공무원들

[사설] 세금 공짜로 받으라고 거리로 나온 공무원들

입력 2018-01-30 22:54
업데이트 2018-01-3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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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된 지 오늘로 한 달이 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급여 190만원 이하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반응이 영 시원치 않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상 기업의 1%에도 못 미친다.

비상이 걸린 주무 부서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급기야 전국 지방노동청장 등 고용부 간부들을 모아 놓고 “신청서를 들고 모두 거리로 나가라. 다른 일 제쳐 두고 신청 건수부터 올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고용부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도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지난 26일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업체 수는 9513곳, 대상 근로자 수는 2만 2845명이다. 대상 사업장 100만여곳과 근로자 수 300만여명의 각각 0.95%와 0.76%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애초 일자리안정기금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이 16~31일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하순부터는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지만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 다급해진 고용부는 지난 29일부터 6대의 버스를 동원해 ‘일자리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를 운영하고 있지만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정부가 3조원의 예산까지 편성해 지원금을 받아 가라고 애원하는 모습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도움이 된다면 홍보하지 않아도 앞다퉈 신청할 텐데, 왜 외면당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 영세 사업자들이 느끼는 직원들의 4대 보험 가입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근로자들 역시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 지출을 꺼리고 있다. 4대 보험료는 정부 지원을 감안해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쳐서 10만원가량 부담해야 하고 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는 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은 소득 공개 탓에 더 꺼린다고 한다. 정부가 내년 이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할지 불투명한 것도 고용주들이 신청을 꺼리는 요인이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지만 정책 수용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탁상머리에서 나온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제라도 시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8-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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