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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으로 덮는 웹툰 플랫폼 갑질

‘관행’으로 덮는 웹툰 플랫폼 갑질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8-01-30 23:38
업데이트 2018-01-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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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지각비·블랙리스트·노예 계약

반발땐 연재 중단으로 보복
의혹 제기 작가에 명예훼손訴
“불공정 계약 전면 실태 조사를”

신인인 K작가는 웹툰 플랫폼 A사로부터 제작 투자를 제안받았다. 기쁨도 잠시, K작가는 계약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당초 투자비 외에 별도의 원고료까지 약속했던 A사는 원고료 지급을 투자비로 둔갑시켰고, 작품에 대한 해외전송권과 2차 저작권 등 작가의 권리를 모두 A사에 귀속시킬 것을 강요했다. 3년 계약 기간에 투자비가 회수되지 않으면 K작가와의 계약을 10년으로 자동 연장하는 노예 계약 조항도 들어 있었다. K작가가 체결 전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자 업체는 없던 일로 하자며 연재마저 취소했다.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작가들이 공개한 사례 중 하나다. 웹툰 ‘죽는 남자’의 작가 이림(한국만화가협회 이사)씨와 ‘냄새를 보는 소녀’의 서수경(한국웹툰작가협회 부회장)씨는 공동으로 발표한 발제문을 통해 “각종 부당 계약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작가들이 너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작가는 “현재의 웹툰 생태계에서 갑인 플랫폼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작가들은 일방적으로 연재 중단 통보를 받거나 배분 수익 비율이 깎이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웹툰 작가들에 따르면 최근 갑질 계약과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웹툰 플랫폼 ‘레진 코믹스’ 문제는 대다수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갑질 계약에 대한 다양한 증언이 나왔다. 일부 업체는 연재가 지연되면 ‘지각비’ 명목으로 작가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최소수익배분’(MG·미니멈 개런티)의 3%에서 최대 9%를 뜯어내기도 했다. 지각비로만 1년간 1500만원을 냈다고 주장하는 작가도 있다.

플랫폼이 자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제 제기를 하는 작가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혹부터 연재가 종료된 뒤에도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 작가 동의 없이 업체가 무단으로 재연재하거나 외부 사이트에 작품을 게재해 수익을 챙기는 행위까지 천태만상이었다. 대부분 업체들이 ‘업계 관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불공정 행위들을 당연시한다.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작가들에게 돌아오는 건 계약서의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한 소송 으름장이다. 실제로 레진 코믹스는 최근 자사에 대한 ‘갑질’ 의혹을 제기한 웹툰 작가 2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황정한 만화가는 “초보 작가들은 적은 돈에도 흥행이나 재연재, 해외진출, 2차 판권 등의 기회비용을 희망하며 작품에 올인한다”며 “이를 빌미로 업체들은 작가들을 최저 생계비 수준의 비용으로 창작하는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2016년 5480억원(KT경제경영연구소)으로, 2020년이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플랫폼은 24개이고 무료인 네이버와 다음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료 플랫폼이다. 만화가인 이영욱 변호사는 “현재 보급된 표준계약서가 너무 간략하고 단순해 주요 계약 조항을 담지 못해 상당 부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 교수는 “불공정 계약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8-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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