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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묵힌 소방법, 밀양 참사 터지자 통과

14개월 묵힌 소방법, 밀양 참사 터지자 통과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1-30 22:54
업데이트 2018-01-3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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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주차·진입 방해 과태료 100만원

상임위 계류 60건 이견없이 처리
희생자 내고서 땜질식 처방 뭇매
김부겸(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종묵(왼쪽) 소방청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희겸 행안부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의 소방안전관련법을 처리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부겸(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종묵(왼쪽) 소방청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희겸 행안부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의 소방안전관련법을 처리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충북 제천, 경남 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앞으로 공동 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이은 참사 발생에도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하다가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 데 이어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도 별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모두 6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을 막는 주정차 행위를 막기 위해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또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들은 1년여 동안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지난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잇따른 대형 화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자 국회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겨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안전법은 제천 화재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었을 뿐이다. 밀양 화재의 문제로 드러난 스프링클러 설치 등과 관련된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하고 있다.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요양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법안이 처리됐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해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밀양 세종병원은 일반 병원에다 5층 규모로 법망을 피할 수 있었다.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땜질식으로 법안을 고치는 등 국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늉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2월 임시국회에서 소방안전과 관련된 법안 처리에 신경 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 29건이 상임위 계류 상태”라며 “나머지 관련 법안도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소방안전과 민생현장의 어려움 해결을 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국민께 선물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부산 엘시티(LCT) 금품수수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한국당 배덕광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서를 29일 결재해 한국당의 의석수는 117석이 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1-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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