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포토] 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실형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30 16:04 업데이트 2018-01-30 16:04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8/01/30/20180130500112 URL 복사 댓글 14 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모씨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