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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분권 시대 국가 법령이 나아갈 길/김계홍 법제처 차장

[기고] 지방분권 시대 국가 법령이 나아갈 길/김계홍 법제처 차장

입력 2018-01-29 17:50
업데이트 2018-01-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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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홍 법제처 차장
김계홍 법제처 차장
지금은 사라진 풍경이지만, 뿌연 담배 연기가 자욱한 실내에서 일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던 때가 있었다. 간접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과 많이 다르던 시절이었다. 금연 관련 조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돼 있는데, 1995년 법 제정 이후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조항도 개정을 거듭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연혁에서 2010년 5월 개정이 유독 눈길을 끈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버스정류장, 공원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권장’에 불과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각 지자체가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금연 행정을 하고 싶어도, 자치 법규보다 국가 법령이 상위 효력을 갖는 우리 법체계에서는 ‘캠페인’을 넘는 실효적인 행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흐름이다. 국가 법령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나아갈 큰 틀을 형성하지만, 지역 특성이나 주민의 세세한 요구에 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적극적인 자치행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그러나 지자체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자치행정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은 “지자체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해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한계를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한계로 2010년 5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각 지자체는 법령에서 정한 것을 넘어 조례로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거나 위반자를 제재하는 행정을 할 수 없었다.

법제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 법령이 자치행정을 지나치게 제약하지는 않는지,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할 부분은 없는지를 찾아내기 위해 각 부문 행정법령 조문을 꼼꼼히 따져 보고 있다. 정비 대상 과제를 정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할 부분과 지역 특색에 따른 차이를 인정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법 체계적 검토가 수반된다. 또 지자체 의견도 폭넓게 들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법제처는 각 법령 소관 부처 및 지자체와 상시 협업하고 있다.

지방자치 수준에서 법치행정은 철저히 준수돼야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가 협력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바뀌려면 자치입법권·행정권을 뒷받침하는 지방분권 지향적 국가 법령이 합리적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한다. 법제처는 그 주춧돌을 튼튼히 놓기 위해 법률 과제 30여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새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법령 정비에 전념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내실화하기 위한 세밀한 법령 정비 사업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적극적 협조와 각 지자체·주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2018-01-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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