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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금투업계 ‘외국인 과세 강화’ 기싸움

정부 - 금투업계 ‘외국인 과세 강화’ 기싸움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1-29 22:34
업데이트 2018-01-2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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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22%·매도금 11% 과세

업계 “홍콩 등 경쟁국은 비과세”
정부 “외국인 자금의 20% 미만”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금융투자업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외국인 과세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정부에 대해 업계는 ‘투자 축소를 가져온다’며 맞섰다. 다만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절충안 마련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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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강화 유예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오늘까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충분히 검토해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해 내국인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4월부터 내국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부과 대상이 지분 1% 또는 종목당 보유 금액 15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외국인 기준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 외국인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25% 이상에서 5% 이상 보유자로 낮추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은 과거 5년간 한 번이라도 5% 이상 지분을 보유했을 경우 양도차익의 22%나 매도 금액의 11%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외국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자유화 규약의 기본 정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과세 방침이 적용되는 사람이 소수여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과세 강화 영향을 받는 국가는 우리와 조세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전체 외국인 자금의 20% 미만”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상장주식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외국인을 40여명, 5% 이상의 경우 400~500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식입장을 지난 15일 기재부에 전달했다. 업계에서는 기재부가 과세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만큼 시행 시점을 올 7월에서 최소한 연말까지는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투협이 기재부에 전달한 입장문에도 ‘홍콩, 싱가포르 등이 비과세를 하고 있어 투자금 해외 유출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이 양도세를 산정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나 취득가액을 파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최악의 경우 국세청 추징금을 피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매각대금의 11%를 원천징수하고, 외국인에게 환급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외국계 증권사 임원은 “미국에서도 상장주식 취득가 내역을 모으는 작업에만 3년 넘게 걸렸다”면서 “대주주 특정을 위해서는 배우자, 아들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데다 펀드 투자의 경우 실소유주 파악이 더욱 까다롭다”고 덧붙였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1-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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