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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법 통합해 재난 사각지대 없앤다

건축물 관리법 통합해 재난 사각지대 없앤다

입력 2018-01-28 22:16
업데이트 2018-01-2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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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철거 수시 안전점검 추진…국토부 “연내 입법” 일각 “뒷북”

제천·밀양 화재 등 건축물 재난 사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모든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철거될 때까지 안전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현재 준공된 건축물을 관리하는 제도는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안전 유지관리 특별법, 집합건물 소유·관리법 등 관리 대상별로 복잡하게 흩어져 있다. 정부는 종합적 건축물 관리체계 미비로 안전점검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입장이지만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법무부 등과의 협의하에 여러 법률로 흩어진 건축물 관리 제도를 포괄하는 ‘건축물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물 관리법은 건축물의 촘촘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토부는 올해 중 관련 부처 협의를 끝내고 입법 작업을 할 방침이다.

우선 모든 건축물이 최소한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정밀점검을 받도록 하고 건축물의 규모나 구분소유 등 특성에 따라 관리 의무를 차등 부여할 방침이다.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물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축주가 수립해 사용승인 시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건축물 현황과 마감재료, 장기수선계획 등이 포함된다. 건축주는 설비 성능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이 계획을 재검토하고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규정이 허술한 오피스텔이나 상가, 오피스, 복합점포 등에 대해 관리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이력시스템은 개별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 이력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통합한 시스템으로 올해 중 구축이 완료된다. 연면적 3000㎡ 이상이면 정기점검도 받아야 한다. 부실 점검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허가권자가 점검자를 지정하고, 결과도 직접 보고받는다.

소규모 건축물도 관리체계에 편입된다. 국토부는 준공 후 30년 이상 된 100㎡ 미만의 건축물은 지자체가 점검 및 수선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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