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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中법원 “밀린 임금, 벽돌로 지급하라”

황당한 中법원 “밀린 임금, 벽돌로 지급하라”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8-01-24 17:54
업데이트 2018-01-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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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체불 농민공 30명 벽돌 29만개 대신 받아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최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춘제(春節·설)를 앞두고 농민공(농촌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지방 정부가 철저히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관영언론들은 이 지시를 ‘임금 체불과의 전투’라고 불렀다.
체불 임금을 돈 대신 벽돌로 받은 농민공이 벽돌을 옮기고 있다. 웨이보 캡처
체불 임금을 돈 대신 벽돌로 받은 농민공이 벽돌을 옮기고 있다.
웨이보 캡처
중국 정부가 임금 체불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악덕 기업주들이 춘제 직전 야반도주하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11월 베이징 시정부가 화재 예방을 이유로 농민공 집단 주거지를 모조리 철거해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이다.

장시성 난창시의 한 벽돌공장은 농민공 임금을 돈 대신 벽돌로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농민공 30명이 받지 못한 임금 9만 위안(약 1500만원)을 벽돌 29만개로 대신 준 것이다. 열악한 생활을 이어 가던 농민공들이 시 노동감찰국에 고발하자 공장주는 벽돌로 임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난창시 인민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농민공들은 어쩔 수 없이 벽돌을 트럭에 싣고 거리로 나가 1개당 2마오(약 34원)에 팔고 있지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 아직 춘제 때 고향에 갈 기차표를 구하지 못했다.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현행법에는 임금은 법정 화폐로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런 판결을 법원과 이를 집행한 노동 당국은 과연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은 “노동자들에게 영업수당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가 노동자를 돕는 건지 사장을 돕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8-01-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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