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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세이프가드 발동, 정공법으로 대응하라

[사설] 美 세이프가드 발동, 정공법으로 대응하라

입력 2018-01-23 22:30
업데이트 2018-01-2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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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등 최악 시나리오 현실로…WTO제소 뒤 ‘미국 무대응’ 따져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라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첫해 수입 세탁기 120만대에는 20%, 초과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물리게 된다. 태양광 제품에는 첫해 30%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번 세이프가드 결정은 국내 가전업계가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국 시장에서 연간 200만대 이상을 파는 삼성전자와 LG전자로서는 가장 바라지 않았던 일이 현실화한 셈이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한국산 세탁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이어서 ITC 권고안에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지만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는 포함됐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세이프가드 관세 수준을 ITC가 권고한 두 가지 옵션 중 더 무거운 쪽으로 결정했다는 방증이다. 애초 한국은 120만대 저율관세할당(TRQ)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기대했고, 한국산 세탁기도 예외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TRQ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산 세탁기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ITC의 권고안을 뛰어넘는 보복을 선택한 것이다. 일각의 진단대로 그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에서 그런 권고안을 선택한 것이라면 철강 등 다른 품목으로 무역보복이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그렇다고 발만 동동 구를 일은 아니다. 미국에 양자 협의를 즉시 요청해 보상 논의에 나서는 것은 기본이다. 정부는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6년 세탁기 반덤핑 관세 등 미국의 과도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여러 차례 승소한 적이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7억 1100만 달러 규모의 ‘양허정지’(보복관세 부과)를 WTO에 요청했다고 한다. 2016년 미국의 WTO 세탁기 판정 불이행에 대한 후속 조치라지만 뒷북 대응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규정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아직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지난 1년 5개월간 우리 정부는 미국의 눈치만 살피다 최악의 국면으로 치솟자 과거의 양허정지 승인을 다시 요청했다는 얘기 아닌가.

이와 별개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이번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고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하다. ITC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 피해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는데도 최종 조치에 한국산 세탁기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은 WTO 협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WTO에 제소하는 것에 그칠 일은 아니다. 미국은 국제 규범보다 국내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한 전례가 있음을 직시하고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 아무리 제소해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현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따질 것은 당당하게 따져야 한다.
2018-0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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