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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공무원 가상통화 거래, 행동강령 등 보완”

이총리 “공무원 가상통화 거래, 행동강령 등 보완”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23 09:41
업데이트 2018-01-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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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공직자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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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각 기관은 가상통화 문제와 관련한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의 가상통화 거래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서 시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가상통화 대책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의 분노를 산적이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직원이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한 부서가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직접 관련된 곳이라 논란이 더 컸다.

이 총리는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께서 분노하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부처 간 조정을 거쳐 ‘최종’ 정부 입장 공표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근에 가상통화와 방과 후 영어교육 등 현안에 대응하거나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혼선이 빚어진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조정해야 한다”며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 확정되면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국민께 혼란을 드리지 않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각 부처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정부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고 힘줘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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