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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구속, 군대 두번 가는 꼴”

“조윤선 구속, 군대 두번 가는 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1-23 12:58
업데이트 2018-01-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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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군대 두 번 가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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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 총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윤선 항소심서 유죄, 징역 2년에 법정 구속은 군대 두 번 가는 심정 꼴이고 다시 귤 까러 가는 꼴이다”라고 글을 적었다. 그러면서 “신데렐라가 독이 든 사과 먹은 꼴이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저주에 걸려든 꼴이다”라며 “재판부가 1심은 약 주고 항소심은 병 준 꼴이고 만시지탄의 극치 꼴이다. 보복정치의 희생양”이라고 부연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원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조 전 수석은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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