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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도 순정부품만 고집? 대체부품 쓰면 현금 준다

비싸도 순정부품만 고집? 대체부품 쓰면 현금 준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1-22 17:36
업데이트 2018-01-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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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보험특약 자동 가입

車수리시 부품값의 25% 환급
‘100% 과실’만…국산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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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자동차 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때 ‘순정부품’ 대신 ‘인증부품’을 쓰면 부품값의 약 25%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는 모비스 등 순정부품 제조사의 장기독점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탓에 일단 수입차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의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을 개발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추가 보험료 없이 특약에도 자동 가입된다. 인증부품을 쓰면 순정부품 가격의 25%(인증부품과의 차액)를 보험사가 지급한다. 범퍼의 경우 순정부품이 100만원, 인증부품은 75만원이지만 둘 사이의 품질 차이는 거의 없다. 임주혁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실장은 “다음달 1일부터 순정범퍼 대신 인증범퍼로 갈아 끼우면 25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증부품은 범퍼나 전조등처럼 안전에 치명적이지 않은 부품 위주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만들어 대기업 부품업체로만 납품된다. 이번 특약 도입은 보험금 절감뿐 아니라 ‘비싸도 부품은 순정’이라는 오랜 인식을 깨는 목적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국내 소비자는 값싸고 품질은 동등한 인증부품을 선택할 수 없고, 부품값 부담은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지급된 자동차보험금 10조 5000억원 가운데 부품비는 2조 7000억원이다. 사고 건당 부품비는 52만 7000원으로 1년 전보다 4.4% 올랐다. 이번 조치는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등 다툼의 여지가 없는 ‘100% 과실 사고’부터 적용된다.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는 법률관계가 복잡해 일단 제외됐다.

또 범퍼가 긁히는 등 교체가 아닌 복원 수리만 가능한 ‘경미한 손상’은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미한 손상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에 공시된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보험사에 요청하면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순정부품 가격은 자동차부품협회 홈페이지(ikapa.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산차 부품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독점 공급이 장기간 보장되면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대신 예외를 두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 임 실장은 “국산차도 올해 안에 협의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 도입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넓어지고, 보험료 인상요인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부품 시장의 경쟁 촉진도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1-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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