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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동결 속 외국인 유학생만 ‘봉’

대학 등록금 동결 속 외국인 유학생만 ‘봉’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1-22 18:34
업데이트 2018-01-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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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 상한제 적용 배제…작년 외대 8%·경희대 7% 인상·고대, 올 1~10% 인상 움직임

서울 주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을 잇달아 올리려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국인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로 줄어든 수입을 외국인 유학생에게서 더 받아내 만회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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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고려대 총학생회 측에 따르면 지난 19일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측 위원이 “올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몇% 인상하면 될지 1~10% 범위 내에서 선택하라”고 학생회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서울 주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등록금을 3~8% 인상한 데 이어 고려대도 이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고려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기준 5938명으로 4년제 대학 가운데 가장 많다.

학생회 측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에 반발했다. 김태구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올리려면 근거가 되는 사업과 이에 대한 예산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인상률 숫자만 제시하고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면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되고, 입학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됐는데 최저임금까지 인상돼 대학 재정이 어려워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이라도 인상해야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한 다른 주요 대학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국외대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8% 인상했다. 경희대는 7%, 건국대, 한양대, 중앙대는 5%, 숭실대, 동국대는 3%씩 올리며 대열에 동참했다.

각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자유자재로 올릴 수 있는 것은 2016년 12월 교육부가 ‘정원 외 모집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에 한해 등록금 상한제 적용 배제’ 입장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국가장학금 지원과 연계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지만,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선 예외를 뒀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가속화 되면 국내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에 적색 불이 켜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4년 8만 4891명, 2015년 9만 1332명, 2016년 10만 4262명, 2017년 12만 3858명으로 현재까진 증가 추세에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늘리려는 정부의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교육부는 내국인, 외국인 상관 없이 ‘등록금 동결’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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