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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지만… 법관 동향·성향 수집 문건 다수”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지만… 법관 동향·성향 수집 문건 다수”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1-22 23:16
업데이트 2018-01-2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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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조사위 결과 발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해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며, 사법부는 스스로 전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하는 파국을 피하게 됐다. 하지만 판사 사회 동향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을 통해 각급 법원 동향을 수집하려던 시도 등에 대해서는 시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전 담당 재판부의 동향과 법원 내부 반응 등을 파악한 문건이 나와 새로운 감찰이나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대법원이나 추가조사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갖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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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위는 22일 블랙리스트 대신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한 정황과 이렇게 작성한 문건이 다수 파악됐다”고 밝혔다. 예컨대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서 중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6년 8월 작성한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에선 법원장, 기획 법관, 고충처리 법관 등에게 보고받는 ‘공식라인을 통한 정보수집’에 더해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비공식적 정보수집 항목으로는 ▲거점 법관(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을 통한 해당 법원의 동향 파악 ▲특이 통계 추출 전산 시스템 개발을 통한 조기 경보체제 구축 ▲SNS·게시판 리서치를 통한 정보수집 ▲이판사판, 유스티티아 등 법관들 대상으로 한 포털 익명게시판 활용 등이 제시됐다.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을 통해 2015년쯤 대법원의 월권적 사실심 심리 관여 등을 비판한 A법관의 글이 한 주간지에 소개되자, A법관의 언론 활동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법관 윤리 강령 등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A법관의 언론 활동과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문건도 발견됐다. 문건에는 A법관에 대해 공식적인 채널로 문제 부분을 안내하고, 일선 판사들의 오해 불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나름의 해법도 담겼다.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행정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방법을 모색한 문건도 나왔다.

또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그를 법정구속한 김상환 판사에 대해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속이 시~원하다”, “판사답다” 등 우호적인 글과 댓글 등을 정리해 법원 내부 소장 판사들의 분위기를 전하고 대응 방향을 찾기도 했다.

이번 발표를 놓고 법원 내 반응은 엇갈린다. 한 부장 판사는 “각종 문건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가 드러났다”고 평가한 반면 다른 판사는 “추가조사위가 다룬 문건의 표적이 된 판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얻기는커녕 자신이 지원한 대로 인사가 나는 이익을 얻은 사례도 있다”며 의구심을 표시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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