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부담금 공개’ 왜
정부가 22일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공개를 통해 ‘세금폭탄’을 강력 경고했다. 집값 급등의 진앙지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강남 3구 종부세 비율 전체의 30% 돌파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외벽에 부동산 거래 시세표가 붙어 있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주민이 낸 종합부동산세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체의 30%를 넘어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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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개발이익이 큰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저층 아파트에서 자체 계산한 결과가 3억원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서울 강북권이나 지방 중심도시의 30평대 아파트 매매가격에 버금가는 돈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대상과 계산 방식에 대해 “개별 단지의 내용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실제 부담금이 이 정도라면 재건축 동의율부터 확 떨어져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은 “미실현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주민들이 얼마나 수긍할지 모르겠다”며 “양도차익이 난 것도 아니고 세금을 8억원이나 내라는 것은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초과이익부담금 부과를 벗어난 단지와 일반분양 아파트의 반사이익으로 가격 급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1-2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