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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땅 부자’ 몰린 강남3구…종부세 비중 30% 첫 돌파

‘집·땅 부자’ 몰린 강남3구…종부세 비중 30% 첫 돌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1 10:49
업데이트 2018-01-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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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 종부세 4천334억 원…전체 비중 29.4%→33.5%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주민들이 낸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30%를 넘어섰다.

강남 고액 자산가들의 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부동산이 많아졌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랐다는 의미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강남 3구 지역을 관할하는 강남·삼성·반포·서초·역삼·송파·잠실 등 7개 세무서가 걷은 종부세는 4천334억1천100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4천120억1천500만 원)보다 213억9천600만 원 늘어난 것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등의 소유자로 납부 자격 기준이 높아 소위 ‘부자 세금’으로 불린다.

같은 해 전체 종부세 세수 실적은 전년(1조3천990억 원)보다 약 1천억 원 줄어든 1조2천938억 원이었다.

전체 종부세 세수 실적은 줄었지만 강남 3구 세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강남 3구의 종부세 세수만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4%에서 33.5%로 4.1%포인트(p)나 상승했다.

강남 3구의 종부세 세수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종부세는 2005년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한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 2008년 세수가 2조1천298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2008년 세대별 합산과세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듬해에는 세수가 1조2천71억 원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은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도 특히 상위권의 납세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고액 자산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 3구 종부세 세수 비중은 2008년 33.7%에서 2009년 21.5%로 직하강했다.

전체 종부세 감소 폭보다 강남 3구의 세수 감소 폭이 훨씬 컸다는 뜻이다.

이후 강남 3구 종부세 비중은 23∼24% 내외를 맴돌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2014년 26.9%, 2015년 29.4%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상승했다.

강남 3구의 종부세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최근 수년간 계속되는 강남 집값의 상승세와 관련이 있다.

2016년 강남 3구 기준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천684만 원을 기록, 2007년(3천108만 원) 역대 최고치를 9년 만에 갈아치웠다.

정부 규제에도 강남 지역의 아파트값의 독주는 계속돼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강남구의 3.3㎡당 가격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강남권 고액 자산가들로 한정돼 종부세 세수가 강남 3구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에서 성사된 아파트 거래 2천339건 중 절반이 넘는 1천393건(59.6%)의 매수자 거주지가 강남 4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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