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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문서 파기’ 조사…수자원公 반출 3.8t 회수

‘4대강 문서 파기’ 조사…수자원公 반출 3.8t 회수

입력 2018-01-19 22:30
업데이트 2018-01-2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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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존기간 안 지킨 문서도 일부 포함

국가기록원 “위법 확인되면 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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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자료 파기’ 수자원공사 현장조사
‘4대강 자료 파기’ 수자원공사 현장조사 국토교통부와 국가기록원,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19일 4대강 공사 관련 자료 파기 의혹이 있는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를 찾아 원본 대조 작업을 위해 폐기 문서를 회수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4대강 공사 관련 자료 파기 의혹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가 19일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국가기록원 직원 9명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국토부 감사단 6명이 이날 현장을 점검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수자원공사는 현장조사를 위해 전날 파쇄업체에 반출했던 문서 3.8t가량을 다시 되가져왔다. 국가기록원과 국토부는 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 한 문서를 일일이 확인하며 원본이나 원본에 가까운 문서를 1차로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업무 내용별로 구분돼 바닥에 널브러진 문서에는 수도요금체계와 부채상환 계획, 청렴도 평가자료, 4대강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가기록원은 1차 확보한 문서를 수자원공사 문서 기록실로 옮겨 전자문서와 원본 대조작업을 벌이며 원본 또는 사본 존재를 확인했다. 수자원공사는 1997년 이후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화해 보관 중이다.

공사는 문서 파기 논란이 일자 “이번에 파기한 문서는 올해 초 조직개편 및 사무실 재배치로 부서 담당자들이 참고하기 위해 출력한 사본자료 일부가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사 측은 “4대강의 경우 사업관련 문서 등 주요 자료는 영구 보전 중”이라며 “3.8t 규모는 4대강 사업 관련 일반자료를 포함한 총량이며 4대강 자료 파기총량이 3.8t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파기하려던 문서 가운데 원본 문서가 들어가 있거나 보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원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연명 국가기록원 관리부장은 “원본 여부에 대한 것, 폐기 절차가 제대로 돼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을 빠르게 해서 다음주 중으로라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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