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 대통령, 속도위반 과태료 4만원 직접 낸 사연

문 대통령, 속도위반 과태료 4만원 직접 낸 사연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19 21:20
업데이트 2018-01-19 21: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일 속도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사비로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19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6월쯤 청와대에 문 대통령 앞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보낸 과태료 통지서가 도착했다.

문 대통령이 탔던 차량이 대선일인 5월 9일 오후 8시 20분쯤 연희동 인근에서 속도위반을 했고 이에 따라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됐다.

자택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던 문 대통령이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로 향하던 도중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당시 문 대통령이 타던 차량이 문 대통령 명의로 렌트돼 있어서 통지서가 문 대통령 앞으로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 소명할 수도 있었지만 사비로 과태료를 내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