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성남시청을 방문해 이재철 부시장에게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서(경제활동친화성 개선 1위)를 전달했다.
전국기업환경지도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세종, 제주 포함)의 행정 만족도를 설문 조사한 ‘기업 체감도’와 기업 활동 관련 자치법규 등 객관적 지표를 분석 평가한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은 16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 성남시는 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산업단지, 환경, 공공계약 등 모두 9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남산업단지 재생사업 때 구조 고도화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성남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내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허용을 정부에 건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개혁을 이뤄낸 성과다.
서민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도 풀었다. 시는 자치법규를 개정해 주거용 시유지 임대료 비율을 2.5%에서 2.0%로 완화했다. 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