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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무차별 폭행범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

편의점 알바 무차별 폭행범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19 15:58
업데이트 2018-01-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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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편의점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난 범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부평 여자화장실 둔기 폭행범. SBS 방송화면 캡처
인천 부평 여자화장실 둔기 폭행범.
SBS 방송화면 캡처
인천 부평경찰서는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A(46)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같은 건물에 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B(20·여)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범행 닷새 만인 이날 정오쯤 경기도 일산에 있는 자택 인근의 한 길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피해자 B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피해자 B씨 역시 “피의자는 모르는 얼굴이었다”고 경찰에 말했다.

A씨는 범행 당일 편의점 앞에서 20분간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다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 강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전과 6범으로 강도 외에도 절도, 사기 등 주로 금품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

가족 없이 혼자 빈곤하게 살아온 그는 전과로 산 징역형이 모두 합쳐 15년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주 범행했다”면서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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