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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이중근 부영 회장, 세무조사 청탁한 적 없다” 서면증언

안종범 “이중근 부영 회장, 세무조사 청탁한 적 없다” 서면증언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1-19 15:41
업데이트 2018-01-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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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중근 부영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증언을 내놓았다.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부영주택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재판에서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조한창)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원고인 부영주택 측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수석으로부터 “이 회장과 세무조사 무마 관련 이야기나 K스포츠재단 지원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서면증언을 받아 제출했다.

서면증언에서 안 전 수석은 “(이 회장과) 회의한 것이 아니었다.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소개시켜 주고 잠시 후 그 자리를 떠났다”면서 “이 회장에게 70억~80억원의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그 동안 검찰 수사과정과 재판 과정에서도 (부영 측과 세무조사 무마 대가의 금전 요구는 없었다고) 충분히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피고 측 변호인은 그러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안 전 수석 입장에서 특혜·청탁 혐의와 관련될까봐 부담스럽고 다른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부분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할 것이란 게 예상된다”며 안 전 수석 발언의 진위를 의심했다. 이어 “K스포츠재단 회의록에 안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 70억~80억원을 요구하고 이 회장이 세무조사 관련 부분을 도와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정 사무총장은 또 안 전 수석의 형사 재판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세무조사를 언급해 황당했다’고 증언했지만, 부영 측은 정 사무총장을 위증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변호인은 “K스포츠재단 회의록은 정 사무총장의 얘기를 전해들은 박 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고, 안 전 수석이 자리를 뜬 뒤 이 회장도 바로 일어섰기 때문에 이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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