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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붙잡힌 ‘구로구 호프집 여주인 살해범’ 1심서 무기징역

15년 만에 붙잡힌 ‘구로구 호프집 여주인 살해범’ 1심서 무기징역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1-18 12:01
업데이트 2018-01-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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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법원 “반인륜적 범죄···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지난 2002년 발생한 ‘구로구 호프집 여주인 살해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바람에 10여년간 택시 운전을 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온 범인에게 법원은 “사회와 격리돼 평생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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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53)씨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소한 이유로 분노를 느껴 둔기로 머리와 어깨 등을 수십 차례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면서 “우발적이라기엔 범행 수법이 너무 공격적이고 잔혹했고, 범행 이후에도 냉정하고 용의주도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닉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주인 A(당시 50세)씨를 살해하고 A씨의 지갑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지갑도 우연히 발견해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 직후 A씨의 시신을 다른 테이블로 옮기고 자신이 앉았던 테이블에 놓인 맥주병과 맥주잔, 접시 등을 모두 행주로 닦는 등 자신의 흔적을 없애버렸다는 점에 주목했다. 장씨는 범행 현장이 뒤늦게 발견되게 하기 위해 주점의 전등을 깨뜨려 어둡게 만들고 2층에 올라가 목격자가 있는지 살피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범행 현장에서 온전한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깨진 맥주병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 쪽지문이 하나 발견됐지만 당시 기술로는 용의자를 특정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게다가 현장 안팎에 폐쇄회로(CC)TV도 없었다. 결국 경찰은 퇴근 전 장씨와 마주친 호프집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그려 공개수배했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고,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2015년 8월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2016년 1월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한층 진일보한 기술로 쪽지문과 족적 등을 분석해 장씨를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 장씨는 이듬해 6월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5년 동안 침묵을 지키며 자수하거나 피해자나 유족들에 용서를 구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비록 범행 이후로 심적 고통을 느끼며 생활한 것으로는 보이고 뒤늦게 살해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성과 참회로 인한 것인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고 유족들의 고통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는 치명적인 신체 손상을 입고 영문도 모른 채 사망했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4명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헌신했던 만큼 가족들도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고 앞으로도 상실감으로 한을 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A씨의 딸은 울음을 터뜨리며 계속 흐느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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