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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서 갑자기 불나면?…손님용 ‘비상 가운’ 비치한 찜질방

사우나에서 갑자기 불나면?…손님용 ‘비상 가운’ 비치한 찜질방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17 11:41
업데이트 2018-01-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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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목욕장·찜질방 피난시설 107곳 ‘불량’…모범사례도 소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제2의 제천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목욕장과 찜질방의 화재 피난시설을 집중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경기북부 소재 목욕장과 찜질방 484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비상구 등 피난시설이 불량한 107곳을 적발했다.

내부 비상구를 막아놓거나 방화문을 제거하는 등 각종 위반사항이 드러난 107곳 중 30곳은 과태료 처분, 108곳은 행정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뤄진 이번 점검에는 29개반 96명(소방 62명, 건축 11명, 기타 23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점검 기간 일부 건축물에서는 화재 등 비상상황에 철저히 대비한 모범사례도 확인됐다.

대피 시 옷을 입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비상 가운’을 비치한 찜질방과 간이소화기와 말하는 소화전을 설치한 대중목욕탕 등도 적지 않았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편의성만 생각하면 안전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면서 “평소에 피난시설을 잘 관리한다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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