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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입양 정책 정부 중심으로 바꿔야 ‘제2의 은비’ 안 나와”

“민간 중심 입양 정책 정부 중심으로 바꿔야 ‘제2의 은비’ 안 나와”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1-16 22:12
업데이트 2018-01-1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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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특례법 개정 정책토론회

“입양아동들의 죽음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친 것이 안타깝습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입양아동 시스템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이렇게 말했다. 남 의원은 “입양아동의 학대와 사망을 막으려면 민간 중심의 입양 체계를 중앙 정부와 지자체 등 공적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구와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2012년 17세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보육료 부담’ 탓에 대구의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진 ‘은비’(3·가명)는 양부의 학대로 뇌사 판정을 받고 2016년 10월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2016년 10월 포천에서는 전과 10범의 양부가 입양된 6살짜리 딸을 학대·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암매장한 사건이 발생했다. 입양 부모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 없이 친모와 양부모 사이의 ‘합의’만으로 입양 처리가 된 것이 화근이었다.

토론회에서는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이 개선책으로 제안됐다. 이 개정안은 입양 절차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입양을 보내려는 미혼모나 입양을 희망하는 양부모는 입양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와 입양 상담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복지서비스와 연관된 상담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어 최종 입양 결정도 보다 신중하게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행 입양 절차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입양기관이 주도하도록 돼 있다 보니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입양 전 과정을 지자체와 복지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해야 입양아동 학대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혼모에 대한 양육 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입양기관 측은 공적 개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입법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고경석 한국입양홍보회 회장은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국내 입양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방청석에서 토론회를 지켜본 주사랑공동체 조태승 목사는 “법이 통과되면 입양 문턱이 더 높아지게 돼 베이비박스로 모이는 아이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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