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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영장청구권 빠져”…힘 싣고도 웃지 못한 경찰

“핵심 영장청구권 빠져”…힘 싣고도 웃지 못한 경찰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1-15 22:18
업데이트 2018-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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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장 “영장주의 한계 개헌 필요”
황운하 “검찰 권력 쪼개기 무의미”
檢 대응 자제속 “입법 디테일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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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다음날인 1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다음날인 1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청와대가 지난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은 검찰보다 경찰에 더 많은 힘을 실어 줬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알맹이’라 할 수 있는‘영장청구권’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비켜 가기 위해 표정관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영장주의(영장은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다는 현행 헌법 체계)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면서 “이를 법률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영장청구권이 경찰의 손으로 넘어와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이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청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보니 검찰을 향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늘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부작용이 잇따랐다는 것이다. 한 일선 경찰관은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해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해 버리면 수사는 사실상 중단돼 버린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개혁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경제, 금융 등 사건으로 폭넓게 인정한 것은 검찰개혁 본질인 ‘검찰 권력 쪼개기’를 무의미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으로 실질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에서 (경찰이) 검찰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그동안 누려 왔던 권력을 내려놔야 가능한 일인데 검찰에서 이를 쉽게 받아들이겠느냐”면서 “국회의원 중에 경찰 출신보다 검찰 출신이 훨씬 많다는 점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검사 출신 15명을 포함한 법조인 출신 의원이 49명이며, 경찰 출신 의원은 7명에 불과하다.

검찰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기존에 알려진 방안에서 크게 벗어난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것을 제시하기보다 이제까지 나온 사회적 논의를 청와대가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결국 각각 제도를 어떻게 할지,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잘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라면서 “향후 디테일(세부사항)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대공 사건은 정보와 수사가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면 수사 효율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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