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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동 대공분실 운영권 시민단체에 이양 어렵다”

“남영동 대공분실 운영권 시민단체에 이양 어렵다”

입력 2018-01-15 22:18
업데이트 2018-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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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검토”서 물러서…“수사공백 없게 자치경찰 매뉴얼”

이철성 경찰청장은 15일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센터)의 관리·운영권을 시민단체에 넘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3일 옛 대공분실 509호 조사실을 찾아 박종철 열사의 31주기를 추모한 자리에서 “시민단체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겠다”고 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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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지하 1층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15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지하 1층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가볍게 생각해서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면 안 될까 생각했는데 국유재산법에 국가 시설을 민간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우회적으로 시민단체가 운영하거나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기별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시민들이 찾아오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시민친화적·인권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면서 “그곳에서 피해를 당한 분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할 치유센터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담긴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에 대해 “자치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양쪽에서 모두 손을 놓으면서 수사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자치경찰의 사무를 완전히 분리하고 업무를 세분화해 분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청와대가 경찰에 힘을 실어 주는 대신 선결 과제로 ‘5개 시위진압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2004년 이후 경찰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인권 논란이 있었던 사안을 추려 보자 해서 나온 게 5건일 뿐 (청와대의 재조사 지시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공권력이 잘못 행사된 것을 들여다보고 다음부터 이런 식의 공권력 집행을 하지 말라고 일깨워 주고 성찰하는 차원이지, 재조사를 해 처벌을 하겠다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청장은 “그 과정에서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 있다면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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