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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민간경력자 공무원 채용 조건, 국민여론 수렴할 때/이향수 건국대 행정학전공 교수

[In&Out] 민간경력자 공무원 채용 조건, 국민여론 수렴할 때/이향수 건국대 행정학전공 교수

입력 2018-01-11 22:36
업데이트 2018-01-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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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보수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경력을 다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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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수 건국대 공공인재대학 행정학전공 교수
이향수 건국대 공공인재대학 행정학전공 교수
‘개방형 제도 덕분에 공무원이 되어 어떠냐’는 질문에 P가 답했다. P는 대기업에서 법적업무를 담당하던 사내변호사였다. 기업에서 주로 소송관리 업무를 하다가 민간경력채용으로 중앙정부 부처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됐다. 공무원으로 일한 지 1년쯤 되는 시기였다.

민간에서 공직으로 채용된 이들은 대부분 민간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 그동안 정부는 몇 차례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려고 했다. 동일 분야의 전문 특수경력(변호사나 회계사, 박사 등)과 자격증이 없거나 비학위 소지자라도 동일 분야 경력자라면 최대 100%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규정의 현실 적용은 차이가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얼마 전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를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호봉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형평성’ 문제가 터져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결국 시민단체 관련 부분을 철회했다. 물론 정부안은 모든 시민단체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의 등록단체로서 100인 이상의 시민단체에서 보수를 받으며 하루 8시간 이상 상근한 경우다.

이는 우리 정부가 공공의 영역에서 민(民)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공익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온 전문가들이 꽤 많다. 이들이 공직에 진출했다면 경험과 지혜를 공직에서 십분 발휘하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

우선, 시민단체 이외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부문이나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원칙이나 기준에 대한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

정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 또는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일해 왔다는 지원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시민단체에서의 활동과 공직에의 연관성에 따라서 비동일 분야의 경우 적게는 50%, 동일 분야의 경우 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업무 연관성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자칫 기관마다 혹은 부처마다 인정 여부 혹은 인정의 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큰 틀에서의 기준이나 원칙에 대한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

셋째, 각계 각처의 의견수렴을 활발히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 대외적으로는 시민단체, 민간에서 공직으로의 이직자들, 일반 국민들 등 다양한 부문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모호하게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이를테면 공시생들의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모든 시민단체의 경력이 해당되는 것이냐”는 등의 오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 무엇인가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 변화할 때는 그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람들과 반대로 비용이 수반되거나 다소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집단이 생긴다. 이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설득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다시 전직 변호사 P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런데 공직은 묘한 매력이 있어요.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겨요.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죠.”

송년회를 마칠 때쯤 그가 건넨 말이다. 민간에서 온 많은 전문가들이 P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공공부문을 위해 힘쓰길 바란다.
2018-01-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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