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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 이름도 안 짓고 굶겨 사망케 한 엄마에 더 무거워진 처벌

2살 딸 이름도 안 짓고 굶겨 사망케 한 엄마에 더 무거워진 처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11 16:56
업데이트 2018-01-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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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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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김모(31)씨에게 “1심 형량이 책임 정도에 비춰 가볍다”면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5년 3월 딸을 출산해 혼자 키워왔다.

김씨는 짧게는 1일, 길게는 나흘 동안 당시 남자친구와 외박이나 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딸은 2017년 4월 30일 외출한 김씨가 다음날인 5월 1일 돌아올 때까지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한 채 방치되다가 숨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 공급을 소홀히 하는 등의 학대 행위를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했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2박 3일, 3박 4일 여행을 다녀온 것은 빈번한 학대 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씨가 주변에 도움이나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봤다.

엄마의 방치 속에 쓸쓸히 죽어 간 두 살배기 딸을 김씨는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최소한의 지원 통로마저 차단했다”면서 “딸의 친부로부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해라’라는 문자를 받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등 스스로 양육의 어려움을 자초했다”면서 범행의 책임이 온전히 김씨에게 있다고 봤다.

이어 “이 때문에 피해자는 김씨와 친부 외의 그 누구로부터도 아무런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 하고 힘겹게 버티다 이름도 없이 사망했다”면서 “그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깊이는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딸이 고통받는 순간을 외면한 채 이중으로 교제하던 남자친구들과 수시로 영화를 보고 외박을 하는 등 즐거움을 좇았다”면서 “딸의 친부가 김씨에 대해 처벌 의사를 밝힌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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