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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비스 15일 시작…알면 득되는 꿀팁

연말정산 서비스 15일 시작…알면 득되는 꿀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11 12:57
업데이트 2018-01-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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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 지, 세금폭탄이 될 지는 새롭게 바뀐 규정 등을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달라질 수 있다.
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홈택스 (www.hometax.go.kr).연합뉴스
국세청은 11일 ‘2017년 연말정산 서비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단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 메뉴도 이용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미리 계산·확인할 수도 있고 맞벌이 근로자가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공제 요건,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올해부터는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질문에 답하면 해설과 공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간편 계산 기능 등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15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보너스될까 세금폭탄될까
15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보너스될까 세금폭탄될까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199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19세 미만이면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 신청’을 한 뒤 조회가 가능하다.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홈택스 이용 방법과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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