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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두 다발 든 쇼핑백 문고리 3인이 朴 침실앞에 둬”

“5000만원 두 다발 든 쇼핑백 문고리 3인이 朴 침실앞에 둬”

입력 2018-01-09 22:22
업데이트 2018-01-1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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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국정원 기조실장 특활비 공판서 공개

구속된 문고리 3인방
구속된 문고리 3인방 왼쪽부터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서울신문·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지폐 계수기에서 100장씩 띠지로 싼 5만원권을 열 뭉치씩 납작한 고무줄로 묶는다. 5000만원 한두 다발을 쇼핑백에 넣어 전달한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 침실 문 앞에 현금 뭉치를 놓아 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9일 열린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재판에서 이와 같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수뢰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됐다. 법정에서 일부 공개된 검찰 조서에 따르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엔 5000만원씩, 이병기 전 원장 시절부터 1억원씩, 가끔 2억원씩 매달 특활비를 청와대 근처로 은밀하게 옮겨 안 전 비서관에게 건넸다고 인정했다. 감사원 근처, 헌법재판소 근처, 청와대 연무관 근처가 주요 ‘접선 지점’이다.

국정원 특활비 중 청와대 안으로 반입한 현금 총 35억원을 이 전 비서관이 보관했고,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 침실 문 앞에 두는 방식으로 20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나머지 15억원은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의 활동비와 명절 격려비, 기 치료나 주사 등 박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 비용, 최순실씨가 지휘한 대통령 의상실 비용 일부를 정산하는 데 쓰였다고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20억원의 용처를 확인하려면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 진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3인방 비서관이 관리한 15억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정리해 줄 것을 검찰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실장이 안 전 비서관에게 200만원씩 6차례 현금을 준 혐의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두 사람의 친분이 깊었다는 이유로 국고손실죄를 적용하지 않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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