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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계약·불법전매 등 2만여건 적발… 이달 특사경 뜬다

업다운계약·불법전매 등 2만여건 적발… 이달 특사경 뜬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1-09 22:22
업데이트 2018-01-1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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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에도 불법 기승

국토부, 혐의자 7만여명 후속조치
특사경, 긴급체포·압수수색 가능
200~300명 투기의심지역 투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만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한다. 경찰의 지위를 갖는 특사경은 부동산 불법 행위 적발 시 압수수색, 긴급체포, 영장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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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일 이달 중 특사경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투기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8·2 대책을 통해 도입이 추진됐다. 국토부에서는 6명의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됐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군·구를 포함해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특별사법경찰까지 포함하면 200~300명 수준의 단속반을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벌인 결과 편법 증여 및 불법 전매 의심자 등 총 2만 4365여건(7만 2407여명)을 적발해 국세청·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벌여 총 2만 2852건(7만 614명)의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가려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중 업다운계약을 맺거나 양도세 탈루 혐의가 높다고 판단된 809건(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한 주택 매수자는 실제로 9억원에 산 집을 집주인과 짜고 7억원에 구입했다고 허위 신고했지만 이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다운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장에서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건(1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모친이 자식을 대신해 집 구입 자금 전액을 지불하고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허위로 돈의 출처를 적어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증여세 탈루 등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또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 조사했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가 강남 4구(송파, 강남, 서초, 강동)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 거래와 저연령, 다수, 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분석 결과 작년 1월부터 9월 25일까지 강남 4구 고가 거래 등의 비율은 48.1%였으나 9월 26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는 32.6%로 낮아졌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내에도 신규 공공택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올해 공공택지 후보지 31곳의 입지 선정을 완료하고, 이 중에는 서울에서도 우량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며 “상한제 도입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의 책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과세표준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 강화라는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줄곧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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