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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기일까지 술접대’…고(故)장자연 사건에 네티즌 분노 “처벌해야”

‘어머니 기일까지 술접대’…고(故)장자연 사건에 네티즌 분노 “처벌해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1-09 08:56
업데이트 2018-01-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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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사건은 2009년 신인 배우 장자연이 유력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받고 수차례 폭행을 당하다 이를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와 유력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장자연은 2006년 CF 모델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해 이제 막 얼굴을 알린 신인배우였다.
故장자연 사건
故장자연 사건 JTBC 방송화면 캡처
유서에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대기업·금융업 종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100여 차례 이상 술접대와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서에 자신이 쓴 글임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과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다.

당시 경찰은 리스트 속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의혹이 제기됐던 유력인사 12여 명에 대해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결국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JTBC ‘뉴스룸’은 8일 ‘장자연 사건’의 수사기록을 단독 입수,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재조사를 검토 중인 사안이다.

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장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열린 술자리에 불려 나갔다. 장씨의 전 매니저는 이날 장씨 어머니 기일이었고 제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술접대 자리에 불려 나간 장씨가 차 안에서 눈물을 보이며 신세를 한탄했다고 진술했다.

또 해당 술자리 참석 전 장씨는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했는데, 소속사 실장은 사진을 찍어서 비용 증빙할 것을 요구했다고 적혀 있다. 장씨의 개인적 참석이 아닌 회사 비용으로 이뤄진 술접대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장씨는 숨지기 한 달 전인 2009년 2월 소속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한 영화감독과의 골프 접대 자리를 위해 태국으로 오라고 강요받았다. 장씨는 드라마 촬영 스케줄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소속사 대표는 장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하는 조치를 취했다.

장씨는 숨지기 5일 전 매니저와 나눈 통화에서 “소속사 대표가 내 지인에게 ‘내가 나이 든 사람과 만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며 “사장님은 이 바닥에서 나를 발 못 붙이게 조치를 다 취했다”고 말했다.
어머니 기일에도 술접대 강요받은 故장자연
어머니 기일에도 술접대 강요받은 故장자연 JTBC 방송화면 캡처
장씨와 같은 소속사 동료 연예인 윤모씨는 소속사 전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소속사 대표가 부른 접대 자리만 40여 차례다”라고 증언했다. 윤씨는 “술자리 같은 곳에 가기 싫어하니까 장자연이 한숨을 쉬면서 ‘너는 아직 발톱의 때만큼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리 배치까지 그림으로 그리며 정치인 A씨가 장씨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씨가 가해자를 번복하는 등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당시 A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 “연예인과의 술자리가 알려지면 정치지망생으로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A씨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결국 윤씨의 증언 대신 A씨의 ‘거짓’ 반응에 대한 해명을 믿었다.

네티즌들은 “장자연 몸에, 영혼에 죄지은 31명 전부 밝히고 구속시켜라.(dora****)”, “장자연 실검 1위였다가 순식간에 사라진거 실화냐?(ares****)”, “사실을 적고 목숨을 끊었는데 유력인사 10명은 무혐의. 참.. 우리나라는 돈, 권력이면 죄 지어도 죄가 없네.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됐다(sell****)” 등의 댓글을 남겼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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