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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소득불평등 해소”…최저임금 무력화 꼼수에 당근·채찍

文 “소득불평등 해소”…최저임금 무력화 꼼수에 당근·채찍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1-08 21:12
업데이트 2018-01-0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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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격 조정’ 표준계약서 개정…고용부, 수당 삭감 등 편법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언급한 것은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시작하기도 전에 ‘혼란’으로 점철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제시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첫해부터 물가 인상, 고용 축소 등을 이유로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뺏기고…
뺏기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본관에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소속 비정규직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홍익대 청소노동자 해고 통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가 건물 2개동을 파트타임 노동자에게 맡기고 청소노동자 4명을 해고하겠다고 했다”며 “인원 감축으로 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6470원)보다 16.4%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 뒤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7명이 해고나 구직난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인건비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다. 무인 사업장이 늘어나고 직원을 해고하는 움직임도 생겨났다.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를 해고로 내몰고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최저임금 무용론도 제기된다. 또 과도한 임대료나 프랜차이즈의 착취 구조 등은 논의에서 빠진 채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만을 대결구도에 놓고 ‘을 대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려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렵다고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것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도 현장 동향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혼란이 거듭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인건비 증가로 부담이 가중된 영세사업장의 고통을 나눠 지는 정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점검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가가 높아진 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유통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납품업체의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 인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관계부처들이 관련 대책을 내놓으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최저임금 준수율 등 현장 안착이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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